금융위, 해킹 앱 대비태세 점검 나선다

2012.03.22 09:27:34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긴급 준비 점검

[KJtimes=김필주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위조나 변조된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해킹 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모바일일뱅킹 해킹 앱에 대해 은행권이 다음달 10일까지 대책안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라도 금감원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개정 고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방법 제공에 관한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410일까지 은행들은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킹 앱 문제가 이슈화되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코스콤이 모바일뱅킹 해킹 앱을 게시한 웹사이트를 적발하고 관련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방법 등도 언급했다.

 

금융결제원은 20일에도 10여건을 발견해 은행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피해사례는 아직 없으나 해킹 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선 정상적인 모바일뱅킹 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