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황민 이혼 합의 "재산분할 등 비공개"

2019.05.14 15:06:07

[KJtimes=김승훈 기자]배우 박해미(55) 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남편 황민(46) 씨와 이혼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14"두 분이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황 씨에게 징역 4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황 씨와 1995년 결혼했으며 두 사람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