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21일 모집 마감...자격 조건은?

2019.06.21 12:21:07

[KJtimes=이지훈 기자]경기도는 오늘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2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6,4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