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전범' 분류된 한국인, 日서 보상 법안 마련 촉구

2019.06.27 15:15:01

[KJtimes=권찬숙 기자]태평양전쟁 종전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한국인이 일본에서 보상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학래(94) 옹은 당사자 단체인 동진회 회장 명의로 지난 26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옹은 일제 시대 당시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다.

성명은 "일본의 입법 조치에 의해 오랜 기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라며 "(한일) 양국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전후를 보낸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제정은 반드시 당사자 생존 중에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동진회는 이 옹을 포함해 소수인 상태는 아니다. 이 옹은 다른 조선인 전범 동료들과 함께 1955년 이 모임을 만들어 64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사람들이, B급 전범은 살인·포로 학대·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들, C급 전범은 상급자 명령에 의해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을 말한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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