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2019.11.04 15:00:10

음원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등 임원 처별 규정 신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 신설, 임원의 형사 처벌 등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특히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해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국민체육진흥법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