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시장직 상실...벌금 800만원 확정

2019.11.14 13:08:30

[KJtimes=이지훈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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