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흉기로 친구 찔러 숨지게 해...'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2019.12.27 13:38:54

[KJtimes=이지훈 기자]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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