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6.6배 면적

2020.01.09 16:03:36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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