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 출근길 ‘아수라장’…“경찰 동원 질질 끌어냈다”

2020.05.17 07:04:23

15일 법원, 한국도로공사 2015년 이후 입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본사 직접고용하라”
민노총 “법원 판결 하루 남겨놓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요구”


[KJtimes=견재수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사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본사 직접고용) 전환 이후 첫 출근을 하던 지난 14일 출근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도공 지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 강제퇴거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다툼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일부 지사에서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 퇴거가 진행됐으며 양양지사의 경우 경찰이 직접 여성노동자를 질질 끌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실장은 “(일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후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다창원지사에서는 장애1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물리적 강제퇴거 조치와 협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4일 도공 직원 신분으로 배치 받은 각 지사로 출근했다면서 그러나 각 지사에서는 2015년 이후 입사 조합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당연히 부당한 요구였기에 거부했다고 사측과 노조 간 충돌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공 강원본부 양양지사에서는 두 명의 2015년 이후 입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을 불러 강제로 질질 끌고 내팽겨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들은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다경남 창원지사에서도 지금 1급 장애인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을 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해 117일 도공은 2015년 이후 입사자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1심 계류 중인 상황에서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21일 자로 별동의 합의 없이 농성투쟁을 정리한 바 있다.


당시 도공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2015년 이후 입사자가 포함된 다음 재판 선고결과를 보고 노동자가 승소 시 직접고용, 패소 시 근로계약 해제한다는 조건부 근로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 단서조항이었다.


이와 관련 남 실장은 “(5) 15일 해당 재판 선고기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루 전(14)날 출근명령을 내려놓고는 부당한 해제조건부근로계약과 임시직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불러 폭력적으로 질질 끌고나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15일 법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도공이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 일부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은 317일 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2015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로 교육 참가를 가로막고 심지어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지사 밖으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도공은 오늘(15) 이 판결을 상식적으로 예상했으면서도 2015년 이후 입사 노동자들을 끝까지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 문제는 해소됐지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임금과 처우는 용역업체에서 요금수납업무를 할 때 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졸속적, 일방적 근무지 배치를 강행했다원거리에 발령해 놓고 숙소대책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미 지사 배치를 통보해 놓고 몇 시간 뒤 다른 지사로 변경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공의 일방적인 근무지 배치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남 실장은 지방의 경우 원거리 배치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아직 숙소(임시숙소 컨테이너)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이 아닌 임시직 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진숙 도공 사장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했다김 사장은 이강래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달 10일 공식 취임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