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우 의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30%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2020.10.08 14:32:59

공정위 차원의 가격 인하‧당해 행위의 중지 등 조치 필요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지배적사업 위치에 있는 구글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공정위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 63.4%)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인하와 당해 행위 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 63.4%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위치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시켜주는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 2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관련법은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30%로 결정하고 기존에 없던 자사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규정이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로 신속한 사전적 조치가 필수라며, 종합감사 전에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도 보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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