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평가액 18조...상속세만 10조 '역대 최대'

2020.10.26 09:06:22

[KJtimes=이지훈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49273200(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9900(0.08%) 삼성SDS 9701(0.01%) 삼성물산 5425733(2.88%) 삼성생명 41519180(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6천억여원이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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