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 상가 임대료 감면 논의 불 붙나

2020.12.15 15:09:02

이성만 의원 지난 9월,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감면하는 ‘반값 임대료법’ 발의
동료 의원들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 잇따라
이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반값 임대료법’ 적극 검토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값 임대료법이 주목 받고 있다.
 
반값 임대료법은 올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성만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