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1.02.19 17:14:52

친환경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미래형 수소도시건설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를 활용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수소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수소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다.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저장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의원은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건설법’(약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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