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코로나19 1년 동안 공무원 재해사망 54% 증가

2021.02.19 17:29:50

공무원 재해는 산재통계에서 제외돼.. 용혜인 의원, “산재통계 통합관리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의 재해사망 비율이 전년보다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28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71%나 늘었으며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감염병 사망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타사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도 2019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다르다.


용혜인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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