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가짜 뉴스 유포"

2021.03.09 15:09:45

[KJtimes=이지훈 기자]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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