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능' 무허가 의약품·식품 71억원 판 업자들 검찰 송치

2021.07.29 15:40:02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717천만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7곳의 관계자 18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2018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림패치', '랩티디 슬림핏패치' 8개 반제품 4.2t 분량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 484만장을 제조한 뒤 다른 업체 3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3곳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패치형 의약품 484만장 중 390만장(69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나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의 누리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관하던 나머지 94만장은 식약처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 금지 조처됐다.

 

나머지 업체 13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포함된 차나 환 등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4천만원어치를 판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센나잎은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들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고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이다. 남용하면 설사나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위경련이나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업체 13곳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15개 제품 모두에서는 센노사이드 A·B가 나왔다. 센노사이드 A1당 최대 9.15,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무신고 식품이나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나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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