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대건설, 본사-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빨간불’

2021.08.05 15:49:43

고용노동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강력히 권고
지난 10년간 51명 노동자 숨졌지만 여전히 본사와 협력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KJtimes=정소영 기자]“(현대건설의 안전보건 대책은)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하고 전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중)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이 미약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연속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1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일 그 감독 결과를 내놓은 까닭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통해 현재 안전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대건설 현장에서 지난 10(2011-현재)간 무려 51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여전히 건설사 본사와 협력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이 상당수였으며 위험한 공정 일부를 자체 점검 대상에서 누락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사 현장이 12곳이나 됐으며 안전관리비를 부적정 사용한 6,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사례 16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01건 중 25건은 사법조치하고 274건에 대해서는 5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구성원 참여 유도 등이 부재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에서도 위험공정을 누락시키거나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아 위험성평가 시마다 동일 위험이 반복 발견되고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토록 하고 본사는 현장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안전보건 전문 인력들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낮고 타 직군의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울러 수주액 및 현장 수 증가에도 공사관리자 추가 배치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업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정규직 전환 활성화, 직무전환 시 교육 등이 필요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수주액 및 현장 수에 부합하게 공사 단계별 관리 인력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다.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안전과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감독 결과를 보면 집행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이 미약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 및 협력업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예산의 추가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은 자체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점은 미미하고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규정 적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고 있어 적극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2018~2019년 대비 2020년 이후 교육관련 예산 및 실시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고 작업 전 안전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위험공종 협력업체 대상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 분야 배점을 확대하고 입찰 선정 시에도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고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위험요인 분석·개선 절차 마련, 실질적 안전 투자 및 전담인력의 안전보건활동 시간 보장,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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