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2021.08.10 15:54:18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3971853119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