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87건 시정 요구

2021.08.31 09:43:17

시정 5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71건 등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1건 채택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71건의 제도개선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추경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홍보함으로써 AMI 보급실적을 개선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아파트 각 가구별 DR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업의 금융 수요, 유사 사고율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전개발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수행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손실규모 및 폐업률 파악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자료 협조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는 돌봄 바우처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주의를 요구했으며,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한시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데 불과하고, 사업 종료 후 취업률도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단기일자리 사업 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심판처리지원사업수행 시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국회가 심의·의결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1건의 주의, 5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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