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공직선거 개입 시 처벌”하는 법안 발의

2021.09.29 21:49:17

내년 대선·지선 앞두고 정치 편향성 안 돼…특정후보 지지선언 못하도록 추진

 
[kjtimes=견재수 기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정치적 중립을 깨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갑)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협동조합7개 협동조합은 개별법률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기업 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에는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최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 취지를 몰각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입법 미비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 개입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행자부 산하 마을기업(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의 경우, 공직선거 개입금지 위반 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정치적 중립 기조하에서 설립취지에 맞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