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방안 마련 시급

2021.09.30 09:51:22

즉각분리제도 시행 3개월간 153명 조치… 94.1%가 아동학대 판단돼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4.1%가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 분리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된 반면, 144(94.1%)은 보호조치 됐다.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일시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 즉각 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 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3(2.0%) 1~317(11.1%) 4~616(10.5%) 7~935(35%) 10~1239(25.5%) 13~1530(19.6%) 16~1813(8.5%)이었고, 보호되는 유형별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54(35.3%) 일시보호시설 36(23.5%) 아동양육시설 31(20.3%) 청소년쉼터 20(13.1%) 위탁가정 3기타 9(5.9%) 순이었다.
 
즉각 분리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호된 시설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이 3, 1~3세가 17명인데 위탁가정에 보호된 아동은 3명에 불과해 2세 미만 아동의 대부분이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즉각분리 아동의 33.4%는 아동양육시설(22), 청소년쉼터(20)와 공동생활가정(9)처럼 양육시설 등에 보호 조치되고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즉각 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며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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