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버려지는 선거공보물·명함에 '재생용지 의무화' 법안

2021.11.09 10:03:40

강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정부 영역에서 먼저 모범 보여야"

 
[kjtimes=견재수 기자]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함과 투표안내서 등 여러 공보물을 재생종이로 제작하고 일부 비닐코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해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해 많은 종이가 사용된다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민석 김민철 김정호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용호 의원(무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함께 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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