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위성위치정보 제공 가능한 개정안 발의

2021.11.29 17:31:54

김도읍 의원, 전자발찌 피부착자 개인위치정보 제공법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저낮발찌 부착 대상자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범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29일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절단될 수 있고 별도의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감시 대상자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피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면 대상자가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는 자살 의심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의 긴급구조를 위해서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연쇄살인범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에 실패하는 동안 추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경찰관서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전자발찌에 대한 훼손과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을 훼손하더라도 보다 신속 및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해 검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범행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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