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

2021.12.07 14:30:42

[KJtimes=이지훈 기자]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을 기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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