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부품재료 입찰 담합한 8개사에 과징금 207억원 부과

2021.12.08 15:06:00

[KJtimes=이지훈 기자]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가 약 20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

 

현대차와 기아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이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고 물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8개사는 2016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하다가 2017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착수하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회사 수익이 줄자 2019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에 나섰다.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을 만들려면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녹여야 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하면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 비용과 고정 인건비 등도 상당해 업체 입장에서는 일정한 발주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이런 배경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 입찰제도의 특성도 8개사 담합의 유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알루미늄 용탕은 고온의 액체 상태로 납품되는데도 업체 위치와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공장과 거리가 먼 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공정위는 8개사를 제재하는 한편, 현대차·기아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기아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