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제수소거래소 제정법 발의

2022.02.15 11:05:15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거래 거점 구축 위해 거래소 설립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수소시장에서 유통 선점을 골자로 한 국제수소거래소 걸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인 수소경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자원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거래 등 수소경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거래를 선도해온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리드해왔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소거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수소거래소 설립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과 금융분야에서 중심 국가로 서게 될 것이며,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고용진, 김정호, 김철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이용빈, 최종윤, 홍익표, 홍정민,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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