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농림부, 포천 등 접경지역에 법정 축산발전기금 지원 패싱했다”

2022.07.28 15:13:32

[kjtimes=견재수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등 지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돼지 280,666마리(경기도의 3%), 6,796,364마리(경기도의 7%)규모의 축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정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열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로 하여금 포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바 있다정부가 포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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