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민낯①] 국내 발암물질 NOx 배출 기준 中보다 11배 낮아...‘환경 후진국’ 자처

2022.08.04 14:18:19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부, 제도개선 시급히 나서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다. 이는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은 수치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보다 낮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 9442t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럼에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에 머물러 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적용받지만, 모든 소성로가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멘트 공장에 중국보다 허술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환경 후진국’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배출기준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멘트 공장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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