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우조선해양, 산재 은폐 의혹 속 노동자 사망...사고 3일 뒤 노동부 신고

2022.09.13 16:55:18

-노웅래 의원 “사 측의 안전불감증과 노동부 태만함이 불러온 전형적 인재”
-이달 1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산재 사망
-사측, 자체 구급차 이송 후 3일 지나서야 노동부 신고… 사고 축소 은폐 의혹
-고용노동부, 사고 발생 5일 만에야 현장 점검… 조사 골든타임 놓쳐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안전 우수업체 선정돼 올해 안전 감독 평가 ‘면제’



[KJtimes=정소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동식 철제 작업대 작동 중 끼임으로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지 5일만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사 측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과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노동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경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 측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 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했기에 효과적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결국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회사의 탐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후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틀이나 더 지난 5일에야 비로소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의 대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주)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 고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조선업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안전보건 평가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906점을 받아 최고 안전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고, 이로 인해 올해 안전 평가 감독에서 면제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번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고용노동부의 안전 평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특히,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 유형으로서, ‘작업 중 기계 가동 정지’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가 제때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임에도, 아직도 자행되는 사 측의 산재은폐 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및 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