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평가 '미흡'에도 성과급 잔치

2022.10.05 21:58:48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7187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수령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임원들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성과평가 미흡이라는 낙제점을 받고도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주요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공제회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질타했다.
 
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동 규정 제5(평가결과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임직원 보수규정으로 돼 있지만, 행정공제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임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연봉대비 최대 48.3%까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공무원의 피같은 부금을 늘려주어 이들의 노후를 지원해야 할 행정공제회가 수익금을 임직원 잔치용으로 쓴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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