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 이화영 전 부지사, 특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첫 재판 28일"

2022.10.24 17:35:52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297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 상당 사용 "10년간 특별관리?"

[KJtimes김지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297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첨부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이 전 부지사를 10년간 특별관리해 왔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2011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고문으로 위촉, 급여 1억805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 5월부터는 법인카드도 함께 제공했다. 고문 계약이 끝난 2017년 3월부터는 사외이사로 영입해 총 3800만원을 지급했다. 

쌍방울은 이 전 부지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된 이후에도 기존 법인카드를 쌍방울 총무팀 명의 신용카드로 바꿔주는 등 관리를 계속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쌍방울이 제공한 카드 사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법인카드를 2018년 7월10일부터 지난해 10월19일까지 2972회에 걸쳐서 합계 1억9900여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측근 A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9회 거쳐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법인 차량 3대를 이용하며 사용료 1800만원을 받는 등 합계 3억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중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 때 받은 2억6000만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제17대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협력사업 우선적 사업권(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을 얻게 되자, 그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실례로 2019년 5월10~16일 중국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며 북한 지하자원개발 등에 도움을 줬다는 것. 또 같은 해 1월16~19일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쌍방울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경협 합의서를 체결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도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B부회장(이하 B씨)이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 인물의 도피를 어떻게 도와줬는 지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B씨는 윤리경영실장인 C씨가 수원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기밀을 입수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자금 전반을 관리한 재경총괄본부장이 올 5월28일 캄보디아로, 김 전 회장이 같은 달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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