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일감 몰아주기 소송 내달 10일 대법원 판결

2022.11.01 10:30:02

세무당국, 서 명예회장에 132억원 부과…서 명예회장측 1·2심서 패…11월10일 3심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1월10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소송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과 세무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두고 벌이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다음달 11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남인천세무서가 셀트리온그룹의 오너인 서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 명예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서 명예회장 본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남인천세무서가 전부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다. 셀트리온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 명예회장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간접보유 비율이 과세 기준을 넘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임을 인정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여법인으로 지목됐는데 서 명예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법을 고려하면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정상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서 명예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정진 명예회장은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68%를 보유(현재 11.19%, 1769만6895주 보유중), 셀트리온 지분은 없다. 현재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19%를 보유,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을 20.05%(2767만200주) 보유중이다. '서정진→셀트리온헬스케어, 서정진→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 셈이다.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서 명예회장은 계속해서 사익편취 의혹을 받아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다. 공정거래법상상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9년 3월 사익편취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를 내놓으며 "서정진이 사익편취를 통해 모두 4조5000억원을 벌었다"고 분석,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1년 1월14일 서 명예회장은 과거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150억원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선준 성충용 김세종)는 지인 A씨가 서정진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서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로부터 주식 허위신고 혐의로 약식기소 및  법정 최고형인 1억원씩을 구형받기도 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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