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71억6000만원+이자 전액 배상받는다

2022.11.04 15:44:04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BBQ는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며,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에 BBQ는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법원은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6월 BBQ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간 장기 계약의 해지원인 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들이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표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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