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사업자 스스로 피해 보상하면 과징금 절반 감면"

2023.01.02 14:56:05

"중·소상공인 피해 신속히 구제 목적"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KJtimes=김지아 기자] 새해부터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스스로 시정, 피해를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가 지난 12월28일(하도급은 1월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반한 사업자가 이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20%) 감면할 수 있었는데 이를 50%로 확대한 것. 

앞서 공정위가 가맹본부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의 갑질에 시정조치 등 제재를 내리면,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까지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진 시정은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피해를 구제하는 등 위반 행위로 인해 생긴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며 "피조사 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