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 기업 단속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원을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주문취소 기한ㆍ방법ㆍ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4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 52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소비자 피해와 기업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는 한편, 지난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O㎞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시민회의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그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경우는 상온과 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성능을 광고했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해 놓는 등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가 한 둘이 아니었다"며 "이런 허위·과대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전기차의 국내 매출액만 약 2조 85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 1,2호), 동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 1. 가.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에 최대 57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매출액의 0.1%인 28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테슬라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산정금액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