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라이프] 중국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023.01.11 14:41:14

[KJtimes=김지아 기자] 이웃나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의 부작용은 방역 의료체계를 순식간에 붕괴시켰다. 짧은 기간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했고, 많은 중국 국민들이 감염을 피해 해외 여행을 핑계로 다른 국가로 피신하는 기이한 현상도 생겼다. 

지난 1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일각에서는 "이웃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중국, 과거에도 지금도 뻔뻔한 것은 중국의 몫"이라는 비난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사과는 못할망정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것 또한 말도 안된다는 목소리다. 

기억도 하기 싫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해 전세계로 확산됐던 당시 우리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권고에도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19 악재를 뼈아프게 겪어야 했다. 게다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자국 내 한국인 격리 등 고강도 규제 조치를 당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이를 두고 "이번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방역 조치 시행은 당연한 조치"라는 분위기다. 이어 "중국의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방역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계속? "80% 중국 영향" 
 
이런 사태를 감안했는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1월 27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이하 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에 관한 최근 회의는 작년 10월 열렸다. 당시 WHO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기에 대비 필요성을 고려, PHEIC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현재 PHEIC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M두창(옛 명칭 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 세 가지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첫 선언 이후로 3년 가까이 PHEIC가 유지돼 왔다. 오는 27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사정이 중국에서 생겼고, 이런 이유가 PHEIC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데다, 방역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경계 수위를 낮추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미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수주일 내에 우세종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여행·항공업계도 비상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여행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상용 비자를 내러 중국대사관을 찾았던 직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여행사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행 기업 출장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행사들은 패키지 관광 재개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가, 정상화 시점이 막연하게 뒤로 밀리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일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아마 여행사 별로 준비했던 중국 기획여행 상품들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것이다"면서 "루트·일정 등 여행 상품은 구성됐지만 당장 항공편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도 있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H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여행 상품이 이미 중단돼 있었기에 당장 타격은 없다"면서 "하지만 양국 간 감정적인 이슈가 생기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중국여행 재개 시점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선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업 출장 등을 전담하는 상용 여행사가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여행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엔 기업 초청장이 있으면 비즈니스 목적 상용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며 "정부 초청장 발급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만큼 사실상 상용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기비자를 발급받아서 출장을 간 여행객들에 대한 관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절앞이라 한국에 잠시 입국했다가 돌아가려던 계획들에 발이 묶이면서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난감한 상태다"고 전했다. 

◆면세업계 "회복 기대치 또 낮아졌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와 중국의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면세업계도 '실망'을 안겼다. 업계는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점이 다시 늦어질 것"이란 반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한중 항공노선 운항 횟수가 2019년 대비 6%까지 줄면서 다이궁에 주는 수수료가 1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까지 치솟아 면세점 수익성이 극도로 나빠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광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사드 사태와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이어져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 한중 관계가 냉각되며 회복 시점이 늦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 당혹스러운 재중국 교민들 "망가진 설연휴 계획"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중국이 한국민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으로 대응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입장은 재중국 교민사회다. 

중국 한국인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중 무역 종사자 중 설날에 맞춰 귀국해 가족들을 만난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려던 사람, 한국에 있는 가족과 만날 것을 기다려온 다문화 가정 사람 등이 이번 조치에 매우 당황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간 외교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예고도 없던 발표를 듣다 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중국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기한이 없는데 대해 답답해한다"며 "예측이 가능해야 사업도 할 텐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반한·반중 감정의 끝은 언제쯤? "중국, 일방적인 외교는 이제 그만" 

아울러 출입국 '빗장'을 둘러싼 한중 갈등 속에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10일 한때 한국인 단기 방중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이 1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방역 당국이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황색 비표를 목에 걸게 하는 상황이 4위에 올랐다.

일부 중국 온라인 매체와 네티즌들은 이 비표에 대해 "범죄인 취급하느냐"며 불만과 굴욕감을 표출했고,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인에게는 붉은 비표를 착용케 하자"는 댓글을 쓴 사람도 있었다. 

이런 반응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인터넷상에서도 "중국 우한발 코로나 지옥을 다 잊었냐" "적반하장 중국"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중국"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외교만 하는 중국"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중 감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한 관계자는 "중국 측 발표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며 "인도적 사유나 급박한 경제적 사유에 따른 단기 비자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할 당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기에, 중국 정부도 '대등한 조치'를 취하려면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의 비자 발급은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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