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2심 승소...인수 코앞

2023.01.13 15:38:13


[KJtimes=김지아 기자] '불가리스'로 잘알려진 남양유업 주인이 결국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바뀔 전망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일도 오는 2월9일로 확정했다. 물론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조사에 이어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지난달 22일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당시 원고 패소를 판결,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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