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7일 만의 해고 부당 판결" 대법원,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 부당"

2023.02.07 22:38:16

2년여 걸린 최종 결론 "본안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이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공업계에서도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열렸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회사.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은 해고했다. 이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김계월(60)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소송을 끌어 그동안 고통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고,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것 같다"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 과정은 힘들었지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는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례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반면 경영난을 이유로 쉽게 직원들에게 휴직을 요구하거나 이에 반발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아시아나와 같은 대기업도 직원들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려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며 "지금도 허다하게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급여를 삭감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1호 정리 해고 사업장'으로 불린 이번 아시아나케이오는 현재 '이오주식회사'로 공시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 3일에 설립됐다. 본사는 서울이며 항공운수지원 및 항공기 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3억원이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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