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2014년 전산센터 화재' 283억원 배상받는다

2023.03.07 12:51:12

대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삼성SDS에게 283억원 배상" 최종 확정

[KJtimes=김지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이 삼성SDS에게 283억원을 배상해 주는 판결이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전산 장애를 일으킨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 두 회사의 발전기 연도관의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 등 하자 정황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 

피해자인 삼성SDS는 9년만에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두 회사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게 된 셈이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에서 난 화재는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 본 건물로도 옮겨붙어 전산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23일까지 4일간 중단됐다.

이에 삼성SDS 측은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연도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액은 기계장치·건물 손실과 영업 중단 손해, 고객사·협력사 손실보상 등 전체 1069억여원으로 집계, 청구된 배상금은 보험금 등을 뺀 583억6000여만원이었다.

당시 1심은 연도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 하자가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연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삼성SDS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발전기 연도관의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으로 틈새 하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012년 시운전 때도 연도에서 불이 났다는 점, 발전기 연도에 닿은 부속건물 옥상에 불연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 업체들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이념에 따라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결정, 배상액 총 283억8000여만원을 책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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