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협은 20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측은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측은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