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세먼지 많은 날 발전소 비정규직 월급 삭감?…노조 "한전KPS 310억원 등 천문학적"

2023.07.07 17:55:07

공공운수노조, 삭감 노무비만 5년간 한전KPS 310억, 금화PSC 66억, 한국발전기술 59억 등 천문학적
발전사-하청업체간 도급계약시 ‘발전호기 정지기간 일정 일수 초과시 노무비 삭감’ 명시


[KJtimes=정소영 기자] "발전소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628억원. 발전 5사와 산자부가 해결하라!"


7일 오전 9시경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류호정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발전 5사가 미세먼지발생정지·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공사 등을 이유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 63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발전기 장기정지기간 동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정상 출근 및 업무를 수행했지만 노무비 70%라는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발전사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충격적인 사고를 계기로 지급되던 적정노무비에 대해서도 일부 발전사가 여전히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발전 5사가 발전기 공사·정비를 빌미로 하청 노동자 노무비 628억원을 삭감했다. 노무비를 삭감했으니 당연히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 리 없다"며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한 '적정노무비' 사업도 시범사업 한 번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노무비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은 발전소의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다. 간접고용으로 중간착취 당하는 것이 기본값인데 여기에 노무비 삭감까지 당했으니 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하며 발전산업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며 "발전소 운전·정비 분야 6000여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 중에서 지금까지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없다"고 일갈했다.

류호정 의원은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영화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 문제부터 해결하고, 저는 노동조합과 함께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동발전, 하청노동자들 정상 출근하고 업무 수행하지만 발전기 장기 정지되며 노무비 70% 감액"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은 "2019년에 발전사는 경상정비계약 특수조건을 협력회사에 강제했는데, 발전기가 180일 이상 정지하면 공사금액 즉, 노무비를 70% 감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력회사에 주는 공사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2019년 10월 부터 2021년 11월 까지 2년 1개월 기간동안 남동발전 삼천포 사업소 6호기 발전기는 환경설비개선공사로 장기정지하게 된다. 당초 1년을 계획한 개선공사가 건설업체 부도, 비리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경상정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은 노무비가 70% 감액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정지기간 동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정상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남동발전의 귀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한국발전기술에게 비용절감과 고통을 전가했다"며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노무비 지급에 대한 원하청사가 도급계약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발전사는 십수년 전부터 용역계약서에 경상정비 노동자들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해주고 지급 여부를 감독하게 되어 있었다. 실제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제기했다.

신대원 지부장은 "진짜 사용자인 발전사의 횡포에 하청회사는 침묵 할 뿐이다. 여기에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는 제3자이면서 노동력과 노무비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발전사는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청노동자를 기만했다. 더구나 삭감 없는 경상정비 노무비 지급은 고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이후 사회적 약속과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죽음후 사회적 합의 불구, 일부 발전사 적정노무비 제대로 지급 안 해"

금화PSC지부 송상표 지부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협력사가 협력사 노동자에게 책정되어 있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협력업체 관리비와 협력업체 이익으로 가져가는 잘못된 구조를 없애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도 만들었다"며 "발전소 경상정비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금액의 5%를 2년간 한시적으로 경상정비 노동자들에게 별도로 추가 지급하고 그 2년 동안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발전노임단가를 신설해 노동자에게 적정노무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전 5사는 8개 협력업체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게도 그 의무를 다하게 해 협력사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적정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 것을 보장했다"며 "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일 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가고 발전노임단가 연구용역도 마무리 되었지만 약속 했던 일부 발전사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적정노무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상표 지부장은 "그 금액이 44억원이 된다. 발전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라는 입장이지만 민간협력사는 갑을관계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한다"며 "발전5사는 민간협력사에게 적정노무비 지급에 대한 협약까지 하면서 지급 보장을 시켜 놓고는 정작 본인들은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 특히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제시했고, 발전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정부와 발전사들을 직격했다.

배진교 의원은 "무엇보다 발전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5개의 발전사들이 경쟁하듯 경비를 쥐어짜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고 노동착취의 근본적인 이유를 전하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 후 지난 5월 24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이후 적정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던 2곳 중 한곳인 남부발전소는 내부 지급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전히 남동발전은 22년 적정노무비 지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발전사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산자부가 나서야 한다.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다음주 산자부와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침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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