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법률] 美 기후위기 악화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 잇따라…국내 판결에 영향 미칠까

2023.08.29 14:18:12

미국 법원, 몬태나 주 화석연료 정책의 청소년 환경권 침해 인정
우르헨다 판결 이래 기후위기 악화에 주(州)책임 인정한 판결
기후솔루션, 한국 법원의 조속한 기후정의 실현에 귀추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몬태나 주(州)법원(Kathy Seeley 판사, 이하 주 법원)이 지난 14일 몬태나 주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며 청소년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환경 기본권 법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청소년 원고들의 기후 피해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소년 원고들은 가족의 목장을 위협하는 극단적 날씨, 천식을 악화하는 산불연기,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증언했다. 

또한, 과학자들은 올 6월 법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상 피해를 일으키는지, 기후변화 완화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 지에 대해 증언, 이 부분이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주 법원은 몬태나 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하고, 주의 화석연료사업 기후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은 기후를 포함한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해외서 정부의 기후 책임 인정하는 판결 잇따라...국내 '기후판결' 주목

해당 사건은 2020년 3월 13일, 2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 원고 16인은 몬태나 주의 화석연료 친화적 법률이 자신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주 법원은 당국의 화석연료 사업 승인 이전기후, 온실가스 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몬태나 주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2015년) 이래, 정부의 기후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가 추가된 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올 여름 우리나라도 전에 없는 폭우와 불볕더위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우기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사태, 침수 등으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고, 1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를 해야 했다"며 "노년층, 실외노동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역시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현상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지구 기록상 가장 더운 달이었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라는 기후변화 마지노선에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더웠던 해의 기록이 깨질 것이며, 더 빈번하고 강도높은 기상현상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솔루션은 또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원 역시 ‘기후판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기후위기에서 법의 역할에 주목해 국내외 기후소송 동향을 주시해왔다.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에도 기후사건들이 있다"며 "우리 청소년 원고들은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성인이 된 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3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과 관련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행정소송, 바이오매스 REC 행정소송과 국민연금 탈석탄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국은 전세계 탄소배출의 1~2%를 담당하는 10위권 배출국이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더 미룰 수는 없다"며 "계속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며, 기후위기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노약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더욱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후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을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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