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2023.08.28 12:41:34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기존에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부터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월 28일부터 10월 10일)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돼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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