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 주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 = 김두관 의원실)](https://www.kjtimes.com/data/photos/20230835/art_16933046683367_8c175c.jpg)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과 내집 마련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별 노력이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