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1㎏ 제품으로 포장일은 지난 7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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