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판매중단·회수

  • 등록 2023.09.21 0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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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돼…파주시 전량 회수

[KJtimes=김지아 기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이에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김지아 기자 kja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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