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3일 대전지법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3일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학계 일각에서는 임금과 연동된 연구자들의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우연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들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 없다고 본 것.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소송의 쟁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해 준 셈이다"고 관측했다.
연구수당은 과제 협약을 맺을 때 인건비 등을 통해 계산한 수정 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계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연구수당도 꾸준히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