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연기, 법사위의 무책임"

2023.12.06 09:17:30

김학용 의원, 현 회장 연임 소급적용 관련해 "조합장 직접 투표로 선출, 상관없어"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 농축협조합장(이하 조합장들)들이 국회 법사위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일부 특정 단체의 허위 과장된 주장을 농업계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핑계돼 법안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조합장들은 하루 전인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축협 조합장,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지만,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법사위 회부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마련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장들은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게 하는 법안"이라며 "농협의 신뢰도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도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 "선거 양태가 예전과 달라졌다.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회장의 연임 소급적용은) 상관없다""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규정만 빼면 개정안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기자에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