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6억원 배상

2023.12.12 01:33:37

법원 "미국서 제기된 소송 비용, 제조사가 보전해야"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이 관련 국외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애경에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가습기를 판매한 애경산업은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소송 투입 비용 보전' 에 대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사이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할 경우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습기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애경산업은 앞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소송 비용 등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보전 금액은 36억여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애경 측 손을 들어줬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