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023.12.19 22:46:21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KJtimes=김지아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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